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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고 혐의 피의자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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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건물 신축 공사 관련한 사기의 피해자가 사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음.

- 이에 피해자는 기망행위를 다르게 특정하여 재차 고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짐.

- 이후 피해자는 피고소인을 다르게 특정하고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고소하였으나,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

- 그러자 피고소인측에서 고소인의 세 차례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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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2)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3) 세 차례에 걸쳐 재차 고소한 것이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피해자(피고소인)를 괴롭히려는 목적 내지 다른 분쟁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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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변론

1)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임을 소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고소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일 뿐,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것은 아님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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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가 고소하면서 확인 및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의자로 하여금 기망 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였고,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고소의 절차 내지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실수는 있었으나 피고소인을 괴롭히거나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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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증거 확보 및 범죄사실 구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재차 고소를 행한 것임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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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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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 불송치 이유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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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고소장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변론 전략 수립, 피의자 조사 준비(모의신문) 및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 구두 변론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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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사건은 고소하는 입장에서나 피의자 입장에서나 구성요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를 당하신 피해자들이나 '무고'로 고소당하신 분들께서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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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국내 3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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