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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성범죄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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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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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 수 있을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중 하나입니다. 게임의 특성상 팀원의 실수 하나로 전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만큼 게임 중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순간적으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단순한 감정표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법원은 게임 채팅에서의 성적 비하나 패드립성 발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보고 실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게임 중 한마디 욕설”이 성범죄로 번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 중 욕설이 어떻게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즉, 게임 채팅·SNS·메신저·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욕설”이 아닌 “성적 목적”이 핵심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욕망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죄는 ‘목적범’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가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성립한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도15984 판결)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 반응, 유머 차원의 발언이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은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임이나 메신저 대화 중 분노나 감정이 폭발해 나온 욕설이었다면,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맥락, 시간대, 상대방의 도발이나 언행 등을 종합해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대화가 상호적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 역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거나 농담조의 대화를 이어갔다면, 일방적인 성적 모욕 행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장난 혹은 일상적인 대화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의한 1회성 발언, 또는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정황,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반성문 제출 등은 모두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언어의 수위·표현의 반복성·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그만해라”, “불쾌하다”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 성적 목적성과 고의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2차 가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협박, 회유, 온라인 비방 등이 이어졌다면 명백한 가중처벌 사유가 되므로, 그 과정에서 받은 문자나 채팅 내역, 캡처본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피해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한마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 한 번의 메시지 전송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잘못 대응하면 신상정보등록, 사회적 낙인,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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