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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딥페이크·정체성 도용 처벌 수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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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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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최근 뉴스나 SNS를 보면 '딥페이크(AI 합성)'를 이용한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단순히 유명인을 넘어 지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많은 분이 상담을 요청하곤 하십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더욱 강력해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디지털 인격권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허점을 막고 아래와 같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작: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 허위영상물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 목적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고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 ★신설 규정 (소지·시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단순히 호기심에 텔레그램 링크를 눌러 시청했거나 저장했다면, 그 즉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 타인 사칭 및 정체성 도용, '디지털 인격권' 침해

성적인 합성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엄벌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47조 (사기): 타인을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판례 및 실무 트렌드

  •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3407 판결).

  •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3407 판결).

특히, 최근 법원은 디지털 범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판례 경향: 최근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2634 판결에서는 상습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합78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징역 9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위장 수사: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성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범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4.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만약 본인의 사진이 도용되었거나 합성 영상이 유포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 증거 수집: 해당 게시물의 URL, ID, 화면 캡처(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를 확보하세요.

  • 신고 및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하세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 법률 상담 등을 받으세요.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세요.

  • 전문가 상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한마디

2026년 현재, 딥페이크와 정체성 도용에 관한 법률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의도치 않은 오해나 과도한 처벌의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해자 특정부터 디지털 기록 삭제 요청까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강화된 개정안은 '소지만으로도' 혹은 '장난삼아 한 행동'조차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정황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복잡한 법률 분쟁의 중심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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