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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짤' 공유? -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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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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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최근 숏폼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캡처하거나,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내 채널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깐 재미로 올린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 창출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타인의 영상 이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의 영상 무단 사용, 왜 문제가 될까요?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복제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6조)

  • 공중송신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8조)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영상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2조)

핵심: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익 창출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

1)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수익 창출 목적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송신(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2)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의 차이

형사 처벌

  •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민사 책임

  • 저작권법상 침해의 성립 요건에 '영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 규정의 한계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개인적/가정 내 한정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핵심: 수익이 없더라도 원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면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1) 공정 이용(Fair use)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은 재판·교육·보도 등을 위한 이용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에서 법원은, 교재를 기초로 한 동영상 강의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단순 편집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에서는,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 대해,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원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짧게 자르거나 자막만 추가한 콘텐츠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인용의 요건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 영상 등에서 원본 영상이 주요 내용이 되는 경우는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안전하게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

1)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세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원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독자적인 창작성을 충분히 추가하세요

단순 재편집을 넘어, 비평, 분석, 해설 등 독자적인 창작성을 충분히 추가해야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비록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이자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4)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정리하며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타인의 영상 무단 복제·편집·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비영리 목적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 단순 편집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창작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만약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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