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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짤' 공유? - 저작권 침해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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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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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숏폼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캡처하거나,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내 채널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깐 재미로 올린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 창출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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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타인의 영상 이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의 영상 무단 사용, 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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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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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6조)

  • 공중송신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8조)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영상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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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익 창출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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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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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수익 창출 목적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송신(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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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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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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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 저작권법상 침해의 성립 요건에 '영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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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 규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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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개인적/가정 내 한정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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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익이 없더라도 원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면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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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이용(Fair use) - 저작권법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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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재판·교육·보도 등을 위한 이용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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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에서 법원은, 교재를 기초로 한 동영상 강의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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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편집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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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에서는,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 대해,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원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짧게 자르거나 자막만 추가한 콘텐츠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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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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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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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클립 영상 등에서 원본 영상이 주요 내용이 되는 경우는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안전하게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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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세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원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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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적인 창작성을 충분히 추가하세요

단순 재편집을 넘어, 비평, 분석, 해설 등 독자적인 창작성을 충분히 추가해야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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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비록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이자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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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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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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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타인의 영상 무단 복제·편집·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비영리 목적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 단순 편집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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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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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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