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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이혼사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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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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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는데, 법적으로도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외도·불륜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조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만남, 애정 표현, 숙박, 여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오해 수준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장기간 연락·생활비·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갑작스러운 가출 후 연락 두절

  • 생활비 미지급 및 부양의무 불이행

  • 고의적인 별거 유지

단순한 다툼 후 일시적 별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각한 학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 폭행, 상습적인 폭언·모욕

  • 인격적 비하, 협박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최근에는 정신적 학대도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학대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모욕을 하는 경우입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 공개적인 모욕이나 폭력

단순한 불화나 의견 충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드문 사유이지만, 해외 체류 후 연락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핵심 사유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생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속적인 성격 차이 + 장기 별거

  • 반복되는 거짓말과 신뢰 파탄

  • 경제적 무책임, 도박·중독

  • 성관계 거부 등 부부관계 파탄


2. “상대방 잘못이 없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 ②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이혼사유보다 더 중요한 것

실무에서 보면, 이혼사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녹취, 문자, 진료기록, 사진, 증인 등)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지속되었는지 (시간적 경과와 반복성)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합적 전략)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는지 (특히 부정행위나 제6호 사유의 경우)

같은 사유라도 증거 확보 방식과 법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 지금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 협의이혼이 나은지, 소송이 필요한지

  •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하지는 않은지

  •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는지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한마디

이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부터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절차 전반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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