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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겪다보면 스트레스 및 분노의 감정이 쌓여 간혹 '보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아래층 주민이 행한 보복성 행위 때문에 도리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층간소음 보복 행위,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층간소음 보복 행위의 가장 큰 함정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통상적인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1. 왜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이 중 층간소음 보복 행위와 주로 관련되는 조항은 바로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입니다.
가목: 접근·진로방해 행위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소란 행위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나목: 주거등에서 대기·관찰 행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등 도달 행위
반복적인 전화/문자메시지 연락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등 도달 행위
고무망치 등 도구를 이용한 벽면/천장 타격으로 인한 음향 도달
우퍼 스피커를 통한 기계 소음 송출
법원은 이러한 보복성 행위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을 가진 스토킹행위로 판단하여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이용 스토킹 범죄(제18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사례들에서 선고된 형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복 행위 유형 | 기간/횟수 | 선고형 | 사건번호 |
반복적 전화 및 주거지 방문 | 약 3개월 / 476회 전화 | 벌금 100만원 | 대전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3고정693 판결 |
고무망치 등으로 벽면 타격 | 약 2년 / 549회 | 징역 1년 |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1172 판결 |
벽/바닥 타격, 괴성 및 욕설 | 약 4개월 / 239회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춘천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고합96, 2024보고9 판결 |
우퍼 스피커 저주파 음향 등 소음 발생 | 약 2개월 / 10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노3671 판결 |
약 1개월반 / 21회 | 벌금 700만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40 판결 |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 동기, 기간, 횟수, 수단, 시간대,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 표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대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공적 기관 및 절차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증거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
층간소음 일지: 발생 날짜, 시간, 지속 시간, 소음 종류를 상세히 기록
녹음 및 측정: 스마트폰 앱 또는 전문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 발생 당시의 상황을 녹음/녹화
2. 공적 기관을 통한 공식 중재 절차 이용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닌, 제3자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 역할 및 이용 방법 |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1차 중재 요청. 직접 대면 없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전문가 상담,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 중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3. 법적 대응 (최종 단계)
모든 중재 절차에도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일반적인 층간소음 유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층간소음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직접 '보복'에 나서는 것은 나를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후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든 층간소음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