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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분양계약취소]시정명령만 받아도 계약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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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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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분양계약취소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의 핵심과, 이 판결이 수분양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논쟁의 핵심: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권" 조항

대부분의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분양사의 주장: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일 때만 해제가 가능하다."

수분양자의 주장: "법 위반의 경중과 상관없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과거 하급심 법원들은 분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양 광고 시 필수 고지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경미한' 위반으로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새로운 기준의 등장: 대법원의 판단

이번에 대법원은 수분양자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해제 조항의 문언상,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 발생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3. 수분양자가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준비 없이 주장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양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서에 위에서 언급된 '시정명령 시 해제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사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 분양사가 관할 행정청(시·군·구청)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성격, 시점, 계약 해제 통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결론: '판례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결한 계약서의 구조, 분양사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 그리고 이를 최신 대법원 판례에 맞게 연결해 설득할 수 있는지입니다.

분양계약 취소 사건은 금액도 크고, 시간과 감정 소모도 상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5.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다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최근에도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발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고, 의뢰인들로부터 결과와 과정 모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줘서 신뢰가 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구조를 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아르케스는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가능한 사건만 선별하고 그 안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지금이 검토할 시점인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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